<과제주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부연설명>
1)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제시
2) 이에 대한 해외 사례
3) 본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조금씩 꾸준히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을 신체적 결함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찾고 있다. 그들이 받아온 차별, 노동시장 참여 배제나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결혼 배제, 투표권의 박탈 등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의 결함에만 치중한 이 관점의 경우 사회적 배제를 설명했을 뿐 그들이 둘러싸인 사회적·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와 사회적 배제
장애란 심리적, 정신적, 발달적, 인지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할 때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배제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리고 학문적 성향으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한마디로 하는 것이 어렵다.
종합하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물질적 부족뿐 아니라 주거, 열악한 건강, 정치적 참여의 제한, 교육 조건, 노동의 기회 차단, 권력의 부족,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있다. 사회 주류로부터 격리되는 역동적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히 권력, 시민권, 통합, 참여 등의 관계적 이슈에 부족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기사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63.html
기사 내용에는 장애인단체가 공공기관 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또한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한국맥도널드, 케이에프씨(KFC) 코리아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시정조치를 제기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들은 또 다른 차별,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키오스크 운영이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받아야 한다”며 “키패드, 점자라벨, 화면을 읽어주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3.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 -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법은 장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 핸디캡을 창출하는 환경은 기초로 하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였다.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의 기반 구조와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법의 토대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가능한 한 최대로 참여할 권리와 모든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족, 인종, 장애, 성 그리고 원주민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대부분 장애 차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모든 유형의 고용에서, 렌트할 때,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받을 때, 클럽에서 서비스받거나 출입을 시도할 때, 공공학교 및 대학 등에서 공부하고자 할 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 장애 차별은 교육, 고용,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등에서의 불공평하거나 괴롭힘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인차별법은 주 및 지방의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이를 적용할 수 시킬 수 있는 모든 법령에 적용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연방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전략에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기능의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법률이 차별적인 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재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법(1986)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인 “호주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
4.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은 손상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 제약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손상으로 인한 일상의 제약보다는 차별 및 사회적 편견, 당사자의 욕구가 미반영된 공급자 중심의 복지제도, 부족한 사회적 자원, 손상중심의 장애 관점 등이 작동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빈곤, 교육, 고용, 건강, 지역사회 참여 등의 권리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 및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식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 명칭 및 내용의 차별성 강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식 개선사업 교육 대상 확대 필요, 교육대상 범위 중복 해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인정 필요, 장애인식교육 이행률 및 모니터링 강화
2)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 확대
장애인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노동조합 설립 필요와 인사노무관리 강화: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해고보호제도 도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실효성 확보 및 제재 강화, 통합적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전이 및 안정적 일자리 확대, 직장 적응 지원강화
3) 통합교육의 강화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
의무교육을 보조 교사 등 정원 확대, 받을 수 있는 학교(급) 및 특수교사, 정당한 편의 제공 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SDGs목표에 따른 교육청 평가 실시한다.
4)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병원확보,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중증장애인 적정 본인부담금 체계화 필요
5) 장애인복지급여에 대한 당사자 통제권 강화
장애인복지급여 유연성 확보를 통하여 당사자 생애주기별 서비스 체계화, 급여이용권리 확보 및 다양화 필요
Ⅲ. 결론-본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방안
앞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제시, 이에 대한 해외 사례, 사회적 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다.
장애인은 교육, 고용, 어디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이동수단, 참정권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상황에 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과 더불어 기업에서 장애인채용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지만, 고용의 벽은 아직 높은 거 같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어디를 가든지 인식개선이 아직까지 많이 필요한 거 같다.
길을 걸어가든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장애인을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장애인을 보는 시선,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고용, 교육,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평등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자라나는 아동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증진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에 지체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지인이 있다. 아직 어리지만, 유치원을 보낼 시기가 되면 일반 유치원으로 보낼 생각이라는 말을 하였다. 우려된다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났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불리해서 교육해야지 같이 보내면 장애인 아동도 힘들지만, 주변의 인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물론 장애인에 맞혀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를 보내면 되지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인식개선사업이 가장 필요시 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 생활하는 아동기부터의 학교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동등한 시민이라고 전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정보력을 제공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의 채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고충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전달매개체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에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인식개선을 위하여 올바른 장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남녀 차별과 더불어 장애인 여성차별을 없애고 사회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에서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고용주 및 동료들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생산성이 증대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두산백과 “장애정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원문 보기 유동철 (동의대학교)
한겨레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63.html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사회적 배제의 지수화 및 작동기제 연구 / 연구책임: 조윤화 ;공동연구원: 이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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